글번호
438500

RA(연구조교) 근무상황부 제출 안내

작성일
2016.09.22
수정일
2022.09.21
작성자
이경숙
조회수
6424

연구조교 장학금을 수령하는 대학원생들은  다음의 전남대학교 연구조교 운영 지침에 따라

매 학기 RA(연구조교)장학금 수령 학생은 월 24시간의 근무상황부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상황부 제출기한은 매월 말일까지입니다.

 

 

전남대학교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선발과 운영에 관한 지침

(해당부분 발췌)

1(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연구조교(RA) 및 교육조교(TA), BK교육조교(TA)의 선발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연구조교(RA)라 함은 지도교수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발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교육조교(TA)라 함은 생략

  BK교육조교(TA)라는 함은 생략

 

3(임무) 연구조교는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연구활동을 보조한다.

  교육조교는 생략

  BK교육조교는 생략

  연구조교근무 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교육조교의 근무 시간은 32시간으로 한다.

 

4(자격)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조교  :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직장을 갖지 아니한 전일제 학생으로 지도(예정)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교육조교 : 우리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중 직장을 갖지 아니한 전일제 학생으로 기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연구조교, 교육조교, BK교육조교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

  1. 수업연한초과자 (석사 2, 박사 2, ·박사통합과정 4)

  2. 당해학기 휴학 예정자

  3. BK장학금 수혜자 (, BK교육조교는 제외)

  4. 국가R&D 및 연구용역과제 등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받는 경우, 월 수혜액이 석사 60만원/ 박사 100만원 이상인 자 (, BK교육조교는 제외)

 

5(배정기준) 연구조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예정)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배정한다.(, 공동지도교수는 추천 제외)

  교육조교는 정규교육을 위한 교육 및 강의활동과 학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통시설을 운영하는 대학() 및 기관(부서)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6(선발) 연구조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예정)교수의 추천(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총장이 선발한다.

  교육조교는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기관(부서)장의 추천(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총장이 선발한다.

  BK교육조교는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지도(예정)교수의 추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총장이 선발한다.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BK교육조교는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 선발할 수 있다.

 

7(장학금)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BK교육조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 BK교육조교의 재원은 BK21 후속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비에서 조달한다.

  장학금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2(4학기)을 석사과정으로 5학기부터는 박사과정으로 인정 한다.

 

8(복무협약서체결) ①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2018.12.10.제정)에 따라 각 기관 운영책임자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BK교육조교 임용을 위해 복무협약서(별지 9~11호 서식)를 상호간에 체결하여야 한다.

   복무협약서는 대학원생 조교의 인권보호 및 권리강화를 위해 복무내용(기간,장소,업무), 금전적 보상, 안전·보건 보호, 인권·권리보호, 위반시 처벌·체재, 협약 중단·해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9(복무관리)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는 소속 기관(부서)장 또는 지도교수가 부여하는 업무와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가 제12조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기관(부서)장은 즉시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체할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10(근무상황부 작성 및 관리) 소속 기관(부서)장 또는 지도교수는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과 제3조의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당해 소속 기관(부서)장 또는 지도교수는 근무상황부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1(근무사실확인서 발급)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가 근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대학원장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할 수 있다.

 

12(선발취소)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BK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학, 제적, 취업 등으로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

  4.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

  5. 본인이 희망할 때 (별지 6~8호 서식)

  6. BK21 후속사업 교육연구단이 평가 시 탈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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