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8607

[산업대학원 내규] 화학공학과 & 생물공학전공

작성일
2020.07.07
수정일
2021.07.09
작성자
이충열
조회수
3367

산업대학원 (화학공학과 및 생물공학전공) 내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합니다. 

 

 

 

[이수학점 관련]


** 학과내규에 소속학과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 항목은 논문제출 졸업생에 해당됨.

 

** 학점취득(30학점) 졸업생은 학과에서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산업대학원 교학규정 16조 3항: 

학생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 중 2분의 1 이상을 해당 학과·전공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교수 1인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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