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내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학사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공과대학】 |
화학공학과 학과내규 전문 |
제정 2002. 2. 24. |
개정 2002. 9. 24. |
개정 2006. 5. 30. |
개정 2007. 11. 28. |
개정 2008. 11. 11. |
개정 2013. 1. 18. |
개정 2013. 12. . |
개정 2014. 12. 24. |
개정 2021. 7. 12. |
개정 2022. 2. 22. |
규정 항목 |
내 용 |
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지도예정교수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삭제>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학과 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학생은 화학공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7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 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31-②)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 수는 석, 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석사과정은 반드시 연구세미나(Ⅰ) 과목에서, 박사과정은 연구세미나(Ⅱ)에서 논문작성 계획서를 발표해야 한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6개월 이전, 박사과정은 1년 이전에 구성한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석, 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정하며, 석․박사과정 모두 9학점 범위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8-⑧) |
∙<삭제>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관련 사항 학위 취득 예정 학생은 다음의 실적을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 학술대회에서 1편 이상(공저포함) 발표 - 박사과정 : SCI 1편 포함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주저자로 2편이상 발표 ∙위 실적 외의 실적(예, 특허 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을 확인받도록 한다. |
⑫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과정의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18-⑩) |
∙대학원 교학규정 제1827호 제18조 10항에 의거,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⑬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2021학년도 이후 대학원 학과 통합으로 신화학소재공학과에서 화학공학과로 소속 변경된 학생 및 2021학년도 후기 화학공학과 입학자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 2021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학과내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소속학과 최소 이수학점은 2021년 이전 수강한 과목의 경우 신화학소재공학과와 화학공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붙임 1. 화학공학과 학과 내규전문(2022-2-22)
2. 화학공학과 학과 내규전문(개정전 : 2021년 전기 이전 화학공학과 입학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