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8652

<필독>[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내규] -논문제출관련사항확인등

작성일
2021.07.21
수정일
2023.01.05
작성자
이충열
조회수
1430

** 학과내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학사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학과내규 전문

제정 2002. 2. 24.

개정 2002. 9. 24.

개정 2006. 5. 30.

개정 2007. 11. 28.

개정 2008. 11. 11.

개정 2013. 1. 18.

개정 2013. 12. .

개정 2014. 12. 24.

개정 2021. 7. 12.

개정 2022. 2. 22.

규정 항목

내 용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지도예정교수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

<삭제>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

학과 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

학생은 화학공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 박사통합과정은 27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 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3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 수는 석, 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

석사과정은 반드시 연구세미나() 과목에서, 박사과정은 연구세미나()에서 논문작성 계획서를 발표해야 한다.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6개월 이전, 박사과정은 1년 이전에 구성한다.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

, 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정하며, 박사과정 모두 9학점 범위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8-)

<삭제>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관련 사항

학위 취득 예정 학생은 다음의 실적을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 학술대회에서 1편 이상(공저포함) 발표

- 박사과정 : SCI 1편 포함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주저자로 2편이상 발표

위 실적 외의 실적(, 특허 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을 확인받도록 한다.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과정의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18-)

대학원 교학규정 제1827호 제1810항에 의거,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부칙조항

1(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 2021학년도 이후 대학원 학과 통합으로 신화학소재공학과에서 화학공학과로 소속 변경된 학생 및 2021학년도 후기 화학공학과 입학자 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2) 2021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학과내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소속학과 최소 이수학점은 2021년 이전 수강한 과목의 경우 신화학소재공학과와 화학공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붙임 1. 화학공학과 학과 내규전문(2022-2-22)

      2. 화학공학과 학과 내규전문(개정전 : 2021년 전기 이전 화학공학과 입학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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