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0081

(~12/12)2024년 12월 지정폐기물 신청서 제출 및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등록 요청

작성일
2022.02.10
수정일
2024.12.04
작성자
이경숙
조회수
856

폐기물처리신청서(엑셀자료포함) 및 유해성정보자료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2(목)까지

- 제출장소 : 각 전공 사무실

 

 

 

 

지정폐기물 수거처리 예정 일정  

- 2024.12.26(목) 또는 2024.12.30.(월) 수요조사 후 공고 예정

*적재량 초과시 다음 달 일정으로 지연 처리될 수 있음.

 

 

구체적인 날짜 및 시간은 신청한 실험실에 한하여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 기재 필수)

 

**세부일정 문의처 :062-530-3768(연구실 안전관리센터)

 

    

 

 수거대상:

  1.고상(공시약병, 초자류, 깨진유리, 팁, 휴지 등 고체)

  2.액상(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세척수)

 

* 폐기물 처리시 폐수처리 의뢰전표가 미 부착시에는 수거불가 하오니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및 폐기물처리 신청서 미제출시 수거불가  

 

* 수거시간의 원활한 알림을 위하여 반드시 핸드폰 번호를 기재바랍니다.

 

첨부 1. 폐기물처리신청서 1부 (작성후 출력).

첨부 2. 실험 폐기물 신청현황 엑셀파일(해당월로 변경작성,각 전공 조교선생님 e-mail 제출)

첨부 

       

참고사항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제2조제2항 관련)
1.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2.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3. 테트라클로로메탄(Tetrachloromethane)
4.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5.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Trichlorofluoromethane)
6. 디클로로에탄(Dichloroethane)
7.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
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2. 디클로로벤젠(Dichlorobenzene)
13. 모노클로로페놀(Monochlorophenol)
14. 디클로로페놀(Dichlorophenol)
15.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16. 1,3-디클로로프로펜(1,3-Dichloropropene)
17.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1,1,2-Trichloro-1,2,2-trifluroethane)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5퍼센트 이상 함유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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