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2917

(~10/20)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3.04.03
수정일
2023.09.12
작성자
이경숙
조회수
124

1. 관련대학원 교학규정 제17조 제56항 및 제24조 제3

2. 위 규정에 의거하여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의 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10. 20.(금)까지 화학공학과 사무실(공5-346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동일 등급 이상의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타 대학 대학원후 우리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사례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졸업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자퇴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입학

      <붙임1>의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을 학생이 작성하여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초과취득 학점인정

      입학 전 과정(우리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 당시 졸업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석사 연계과정 포함학사과정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사례

  ·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또는 신화학소재공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박사과정에서 석사과정 취득한 학점을 인정 신청 할 경우 <붙임2>의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석사과정에서 학사과정 취득한 학점을 인정 신청 할 경우 <붙임3>의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유의사항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우니 학생 신청시 확인 철저

      학번 및 교과목 코드 확인 철저

      - 본인 및 지도교수님 날인 후 제출(주임교수님 날인은 학과에서 일괄 진행함)

 

 

붙임 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

      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박사과정 인정) 1.

      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석사과정 인정(학석사 연계과정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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