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1644

(~3/29)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4.03.05
수정일
2024.03.06
작성자
이경숙
조회수
103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적대학원[붙임4]/   또는   초과취득학점[붙임5]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2024. 3.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자퇴]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 사례

· 박사과정 입학자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박사과정 입학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석사과정 입학자 : 

  1)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학부 졸업학점 134학점 초과한 대학원 학점)

  2)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선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학부졸업학점 140학점 초과한 대학원 학점인정)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유의사항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취소할 수 없음. 


붙임 1.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석사과정 인정) 1.

       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박사과정 인정) 1.

       3.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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