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76161

(~3/27)초과취득학점 및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싱청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6.03.16
수정일
2026.03.16
작성자
이경숙
조회수
42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또는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초과취득학점[붙임1또는2], 전적대학원[붙임3]/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2026. 3.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졸업[자퇴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신청인(학생구비서류: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초과취득 학점인정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27학점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27학점-24학점=3학점)


·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 입학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최대 9학점)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신청인(박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신청인(석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학부 성적증명서

 

※ 주임교수님 날인은 학과에서 일괄 진행할 예정이니 개별적으로 주임교수님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및 지도교수님 날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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