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3922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지원 장학(학부) 선발 안내(~12/14)

작성일
2021.12.06
수정일
2021.12.06
작성자
이충열
조회수
81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21. 6~ '21. 10 기간학부모 등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휴업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부 재학생*에게 심사 후 지원

* 미혼인 경우: 부모, 본인 / 기혼인 경우: 본인, 배우자에 해당

(지원 장학) 대상자에 따라 장학금 재원 구분하여 선발

- 국가장학금유형: 국가장학금 신청자로서 소득구간 산정자(9~10구간 포함)

지원제외: 등록금전액 수혜자, 수혜가능액 10만원 미만인 자, 국가장학금 보관등록자, 국가장학금유형 재단거절자(, 재단거절 사유가 소득구간, 성적일 경우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유형 재원으로 선발될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 포함됨

- 교내장학: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또는 소득구간 미산정자

지원제외: 등록금전액 수혜자, 직전학기 성적이 1.75(실점 70) 미만인 자,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21학년도 1학기, '21학년도 2학기),

전액보관자('21학년도 1학기 이전)

(지원 학기) ‘21학년도 2학기

- 1학기 수혜자의 실직ㆍ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21학년도 1학기 기 수혜자가 2학기 대상기간('21.610)에도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을 경우 신청해야함(해당 증빙서류 제출)

(지원 금액) 등록금의 10% 지원(등록금 범위 내)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금 지원 예시 참고


신청 기간: '21. 12. 3.() ~ 12. 14.()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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