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21. 6월 ~ '21. 10월 기간에 학부모 등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휴업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부 재학생*에게 심사 후 지원
* 미혼인 경우: 부모, 본인 / 기혼인 경우: 본인, 배우자에 해당
○ (지원 장학) 대상자에 따라 장학금 재원 구분하여 선발
-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가장학금 신청자로서 소득구간 산정자(9~10구간 포함)
※ 지원제외: 등록금전액 수혜자, 수혜가능액 10만원 미만인 자, 국가장학금 보관등록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재단거절자(단, 재단거절 사유가 소득구간, 성적일 경우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Ⅱ유형 재원으로 선발될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 포함됨
- 교내장학: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또는 소득구간 미산정자 등
※ 지원제외: 등록금전액 수혜자, 직전학기 성적이 1.75(실점 70점) 미만인 자,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21학년도 1학기, '21학년도 2학기),
전액보관자('21학년도 1학기 이전)
○ (지원 학기) ‘21학년도 2학기
- 1학기 수혜자의 실직ㆍ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 '21학년도 1학기 기 수혜자가 2학기 대상기간('21.6월~10월)에도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을 경우 신청해야함(해당 증빙서류 제출)
○ (지원 금액) 등록금의 10% 지원(등록금 범위 내)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금 지원 예시 참고
□ 신청 기간: '21. 12. 3.(금) ~ 12. 14.(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