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대체교과목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나.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4. 3. 8.(금)까지 [수강신청정정 마감일]
* 붙임: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1부
※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