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4230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12/12)

작성일
2025.09.05
수정일
2025.09.05
작성자
이충열
조회수
31

.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24.10.7.()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4.10.7.() 이전: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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