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9708

졸업자격인정기준(외국어) 안내

작성일
2022.02.07
수정일
2022.12.22
작성자
김미희
조회수
658

전남대학교 졸업자격인정기준 외국어 분야를 안내합니다. 


미이수시 졸업불가이오니 입학년도에 따라 확인하기 바랍니다. 



- 2017~2018 입학생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이수(미이수시 토익 또는 대체교과목 신청)


- 2019 이후 입학생

   가. 인정대상 외국어 : 영어 등 학생이 선택한 외국어

   나. 인정기준 :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정규 교육과정의 회화시간이 포함된 교과목을 1과목(3학점) 이상 이수한 자(기초영어, 취업영어)

  (2) 외국어공인시험에서 다음 인정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 

      - 영어: TOEIC 550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점수

  (3) 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상기 (2)항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4)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90시간 이상인 자

  (5) 대학에서 정한 국외 외국어 연수과정 이수자

  (6) 취업 또는 기타사유로 교수회의에서 외국어영역 인정기준을 면제한 자

  (7) 기초교육원 e-class 강좌 중 외국어관련 강좌를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자세한 사항은 전공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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