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8296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2.05.18
수정일
2022.05.18
작성자
김미희
조회수
185

    -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공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신청 시기학기 시작일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제출 서류 - 조기취업 인정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

   (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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