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56907
(~ 매월10일) RA 근무상황부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3.09.19
- 수정일
- 2023.09.19
- 작성자
- 이경숙
- 조회수
- 43
연구조교 장학금을 수령하는 대학원생들은 다음의 전남대학교 연구조교 운영 지침에 따라
매 학기 RA(연구조교)장학금 수령 학생은 월 20시간의 근무상황부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상황부 제출기한은 매월 10일까지(예 : 9월 근무상황부 10월10일까지 제출)입니다.
전남대학교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선발과 운영에 관한 지침
(해당부분발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연구조교(RA) 및 교육조교(TA), BK교육조교(TA), 글로벌조교(GA)의 선발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연구조교(RA)라 함은 지도교수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발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 ④생략
제3조(임무) ①연구조교는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연구활동을 보조한다.
②~ ④ 생략
⑤연구조교의 근무 시간은 월 20시간으로 하고, 교육조교·BK교육조교·글로벌조교의 근무 시간은 월 25시간으로 한다.
제4조(자격) ①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BK교육조교, 글로벌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조교 :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직장을 갖지 아니한 전일제 학생으로 지도(예정)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 4. 생략
② 연구조교, 교육조교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
1. 수업연한초과자 (석사 2년, 박사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2. 당해학기 휴학 예정자
③ 생략
제5조(배정기준) ①연구조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예정)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배정한다.(단, 공동지도교수는 추천 제외)
② ~ ⑥생략
⑦연구조교 및 교육조교는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여석이 있는 경우 특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선발) ①연구조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예정)교수의 추천(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총장이 선발한다.
② ~ ④ 생략
⑤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BK교육조교, 글로벌조교는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①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BK교육조교, 글로벌조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BK교육조교, 글로벌조교의 재원은 BK21 후속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비에서 조달한다.
②장학금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2년(4학기)을 석사과정으로 5학기부터는 박사과정으로 인정 한다.
제8조(복무협약서체결) ①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2018.12.10.제정)」에 따라 각 기관 운영책임자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BK교육조교, 글로벌조교 임용을 위해 복무협약서(별지 9호~11호 서식)를 상호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복무협약서는 대학원생 조교의 인권보호 및 권리강화를 위해 복무내용(기간,장소,업무), 금전적 보상, 안전·보건 보호, 인권·권리보호, 위반시 처벌·체재, 협약 중단·해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관리) ①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BK교육조교, 글로벌조교는 소속 기관(부서)장 또는 지도교수가 부여하는 업무와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BK교육조교, 글로벌조교가 제12조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기관(부서)장은 즉시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체할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상황부 작성 및 관리) ①소속 기관(부서)장 또는 지도교수는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BK교육조교, 글로벌조교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과 제3조의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당해 소속 기관(부서)장 또는 지도교수는 근무상황부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사실확인서 발급)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BK교육조교, 글로벌조교가 근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대학원장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선발취소)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 BK교육조교, 글로벌조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학, 제적, 취업 등으로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
4.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
5. 본인이 희망할 때 (별지 7호~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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